캐나다

Alberta 아포스티유 안내

확인 기준일:

아래 내용은 모두 해당 기관이 직접 공개한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공식 페이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값에는 미확인 표시가 붙지만, 이 표시가 없다고 해서 해당 사실이 검증되었다는 보장은 아니며, 출처 자체가 밝힌 불확실성도 이 페이지의 참고 사항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서류나 비용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수수료, 주소,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발급 기관이 직접 공개한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만 이 페이지의 수취인 이름, 우편 주소, 웹 주소, 전화번호, 서식 번호, 법령 인용은 변경 없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관할 당국

Ministry of Justice of Alberta

https://www.alberta.ca/document-authentication-other-jurisdictions-countries

HCCH 등재 기준의 명칭이며, 실무상으로는 에드먼턴 소재 Official Documents and Appointments 사무소(Deputy Provincial Secretary's Office)입니다. 앨버타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취급합니다: 인구동태 기록 원본(폴리머 용지에 인쇄된 출생·혼인·사망 증명서), 법원 직인이 있는 이혼 증서, 인증된 학력 기록, 앨버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RCMP 범죄경력 조회는 Global Affairs Canada로 안내됩니다. (GAC 사이트 기준: 앨버타는 앨버타에서 "발급되었거나 공증된" 문서를 처리합니다.)

이 기관이 받는 서류

출처 원문

인구동태 기록이 아닌 문서는 먼저 앨버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구동태 기록은 폴리머 재질의 원본 증명서여야 하며(코팅된 것 불가, 지갑 크기 불가), 이혼 증서에는 법원의 원본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출처 원문

Apostille Request Form (PDF)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은 결제 전용입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결제한 뒤, 서류 자체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출처 원문

결제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문서는 여전히 우편/특송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 장소

출처 자료에 방문 접수가 가능한 사무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용

수수료

$25.00 CAD 서류 1건당

"아포스티유는 문서 1건당 $25입니다" / eServices: "증명서가 필요한 문서마다 $25.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HCCH 페이지에는 여전히 $10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오래된 정보입니다

결제 방법

온라인

온라인 포털을 통한 선결제.

출처 원문

Alberta eServices를 통한 온라인 결제만 가능합니다(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Visa Debit, Apple Pay). Alberta.ca Account가 필요하며,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하여 문서와 함께 동봉하십시오

서류 발송 주소

우편 주소
Official Documents and Appointments, #111, 9833 109 Street, Edmonton, Alberta T5K 2E8
출처 원문

우편 또는 특송

처리 기간

우편

"처리에는 최소 7~10 영업일을 예상하십시오" (우편 소요 기간 별도)

서류 반환 방법

반송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불 봉투/운송장을 동봉하지 않는 한 Canada Post로 반송됩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https://apostille-gac.powerappsportals.com/en/eregister-eregistre/

앨버타 아포스티유는 GAC 공용 조회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허용 여부

회색 지대입니다: 원격 공증을 허용하는 법률도 없고, 금지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원격 서명·작성에 관하여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는 Law Society의 의뢰인 신원 확인 규칙(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인증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확인, 신용정보 파일 또는 이중 절차 방식)이 적용됩니다. KBA는 없습니다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또는 일반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출처 원문

회색 지대입니다 — 원격 선서집행/공증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일반 법률·규정도, 금지하는 일반 법률·규정도 없습니다. The Notaries and Commissioners Act (SA 2013, c. N-5.5)와 alberta.ca 안내는 화상 방식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Law Society of Alberta(상시 지침): "Law Society of Alberta는 원격으로 작성·서명되거나 인증된 문서를 규율하는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다" — 각 공증인/선서집행관은 문서를 접수하는 기관이 원격 서명·작성을 인정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며, "공증인과 선서집행관은 문서가 어떻게 또는 어디에서 작성·서명되었는지에 관하여 타인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증인과 선서집행관은 해당되는 경우 문서가 화상 또는 원격으로 작성·서명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ourt of King's Bench의 2020년 COVID 공지는 법원 제출용 선서진술서의 원격 선서집행을 허용했습니다(해당 공지의 현재 효력 상태: 미확인). 유언장/지속적 위임장(enduring POA)/개인지시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관여를 요구하는 2020년 COVID-19 시기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법률상 원격 증인 입회 제도가 존재합니다(Wills and Succession Act 등) (세부 사항 미확인). 수행 가능한 사람: 공증인(변호사와 변호사 수습생은 직권상 당연직이며, 임명된 일반인 공증인 포함)과 선서집행관 — 다만 문서를 접수하는 쪽의 요건에 따릅니다. 수수료 규정: 법정 수수료나 상한이 없습니다 — 공식 FAQ: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수수료는 없습니다."

출처 자료의 기타 참고 사항

대면 방문 사무소: 일반에 개방된 곳이 없습니다 — "프런트 카운터는 폐쇄되었습니다. 인증을 위한 문서를 대면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긴급 처리·대기 중 처리 서비스는 없습니다. 사무소 위치: #111, 9833 109 Street, Edmonton

이 안내서에 수록된 캐나다의 모든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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