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tish Columbi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문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일부 문서는 먼저 B.C. Notary Public 또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종류의 공문서는 인증 전에 공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예: 인구동태 기록 원본은 그대로 인증됩니다). 영어가 아닌 내용은 BC의 번역 요건에 따라 번역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18일부터 모든 신청은 문서별로 사용 대상 국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1일 또는 그 이후에 B.C.에서 인증된 모든 문서에는 아포스티유가 첨부됩니다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종이 서식이 없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 출처 원문
B.C. Document Authentication Request 양식(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PayBC URL)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신청 절차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서류 자체는 여전히 종이 형태로 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 출처 원문
온라인 신청 양식 + 결제(문서는 여전히 우편/특송으로 발송). 모바일이 아닌 데스크톱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 장소
출처 자료에 방문 접수가 가능한 사무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용
- 수수료
$20.00 CAD 서류 1건당
"문서 인증 1건당 표준 수수료 $20가 부과됩니다"
결제 방법
- 우편
우편환, 자기앞수표 / 은행환어음, 또는 수표.
- 온라인
카드 결제.
- 수취인
Minister of Finance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온라인: PayBC 양식을 통해 결제(Mastercard, Debit Mastercard, Visa, Visa Debit, American Express). 우편: 머니오더, 은행 발행 수표(bank draft), 개인 또는 법인 수표(CAD 또는 USD)로, 수취인은 "Minister of Finance"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OIC Administration Office, Attention: BC Authentication Program, 1001 Douglas Street, Victoria, BC V8W 2C5
- 출처 원문
HCCH에는 PO Box 9280 Stn Prov Govt 형태의 주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처리 기간
- 우편
"2~4주, 우편 소요 기간 제외" (현재 공표된 예상 기간)
서류 반환 방법
반송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에는 일반 Canada Post 반송이 포함됩니다. 특송으로 반송받으려면 선불로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https://apostille-gac.powerappsportals.com/en/eregister-eregistre/
BC 아포스티유는 GAC 공용 조회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GAC, AB, SK, BC 대상). BC가 별도로 운영하는 등록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원격 공증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BC 법률은 없습니다.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1) Attorney General의 "Direction to Commissioners for Taking Affidavits"(당초 COVID-19 대응) — BC 법원의 원격 선서집행 지침에 따른 원격 선서집행. "COVID-19에 대한 주 비상사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25년 11월 26일 — 여전히 유효하며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2) Law Society of BC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부록 A(주석본) — 원격 선서집행 조항이 2024년 7월에 추가되고 2024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변호사에 대한 상시적 직업윤리 근거)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LSBC 부록 A 원문 그대로: "선서진술인은 유효하고 현재 통용되는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변호사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선서진술인의 영상 이미지와 선서진술인의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를 대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KBA는 없습니다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또는 일반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허용되며 현재도 유효합니다(일몰 규정 없음). 다만 법률이 아니라 지침의 형태입니다. LSBC 부록 A: "변호사와 선서진술인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은 경우, 변호사는 전자 및 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선서진술서 또는 엄숙선언서의 선서집행에 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선서진술서에는 "선서진술인이 선서집행관인 변호사 앞에 물리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영상 기술을 이용해 변호사와 연결되어 변호사의 전자적 임장 상태에 있었음을 기술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서집행관은 "선서진술서 또는 선언서를 접수하는 측이 원격으로 선서집행된 문서를 인정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BC Land Title & Survey Authority는 별도로 부동산 권원 관련 선서진술서의 원격 증인 입회를 허용합니다(Practice Bulletin 01-20, 2020). 수행 가능한 사람: 선서진술서 선서집행관(Evidence Act s. 56에 따라 임명된 자이며, 변호사와 BC 공증인은 선서집행관에 해당), BC 공증인(Society of Notaries Public of BC 회원), 변호사. 수수료 규정: 법정 상한이 없으며, BC 공증인은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정합니다(협회는 의무 요금표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시장 요금(2026년 8월 기준): Canada Notary(canadanotary.ca)는 화상을 통해 BC 선서진술서/법정선언서의 비대면 선서집행을 제공합니다(수수료는 계산기로 확인). 아포스티유와의 관계: GAC와 각 주의 권한 기관은 원본/자필 잉크 서명과 직인을 요구합니다 — 원격으로 작성·서명된 순수 전자 공증은 선서집행관이 출력하여 자필로 서명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자료의 기타 참고 사항
대면 방문 사무소: 없습니다. "모든 인증 신청은 우편 또는 특송으로 보내야 합니다." "긴급 처리, 방문 접수, 직접 제출 및 대기 중 처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