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아포스티유 안내
주 인증 서비스 중단(2024년 1월 10일)
종전의 주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서비스(Companies Office)가 중단되었습니다: "Companies Office는 2024년 1월 10일 이후 인증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서는(통상 MB 공증인의 공증을 먼저 받은 뒤) Global Affairs Canada로 보냅니다
Manitoba은(는) 자체적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Manitoba에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발급되거나 공증된 서류는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며, 해당 기관과 직접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아래 각 항목의 내용은 Manitoba이 아니라 <strong>해당 기관이 직접 공개한 절차</strong>이며 — 각 항목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 하단의 원격 공증 규정은 Manitoba 자체의 규정입니다.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자필 서명
서류에는 원본 자필 서명(해당하는 경우 인장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 공증 서류 — 즉 원격 온라인 공증(RON)으로 작성된 서류 — 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RON 공증 서류는 이 서면 절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본
일반 복사본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분관계 기록: 공증받은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분관계 등록 관청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출처 원문
문서에는 "원본의, 인정되는 서명(해당하는 경우 직인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갑 크기의 증명서와 종교기관 발행 문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코팅되었거나 접착된 문서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영어/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된 문서에는 인증 번역(주 번역사 협회 회원이 수행)이나 공증받은 번역자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예외: 그리스어/라틴어로 된 학위기, 반 페이지 미만의 생존 확인 서류. 원격 공증과의 관계: GAC는 원본 서명, 즉 잉크로 직접 한 서명과 직인을 요구하므로, 원격으로 이루어진 순수 전자 공증은 공증 담당관이 출력하여 잉크로 직접 서명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주/준주 신분관계 등록 관청이 발급한 출생/사망/혼인 증명서, 법원 서기가 서명한 이혼 증명서, 학적 담당자가 서명한 대학/칼리지 학위기 원본, Director General 서명과 양각 무인이 있는 RCMP 본부 범죄경력조회서, 원본 직인/서명/판사 성명이 있는 법원 문서 | 공증 불필요 |
| 주/시 경찰 신원조회서, 은행 서류, 의료 서류, 학교(K-12) 졸업장, 사업 기록, 사인 간 법률 문서 등 | 공증 필요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 서식 번호
EXT2165
- 출처 원문
Authentication Request 양식 EXT2165
온라인 신청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온라인 신청 경로
신청 절차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서류 자체는 여전히 종이 형태로 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 출처 원문
부분적 — 문서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시작하는 온라인 사전 확인 포털(2025년 10월 30일 개설). 실물 문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맡겨야 합니다
비용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수수료 | 적용 대상 | 세부 사항 |
|---|---|---|
| 수수료 없음 | 전체(캐나다 국내에서 제출하는 신청) | "당사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 $50.00 CAD 서류 1건당 | 전체(해외 캐나다 외교공관/영사공관에서 하는 신청) | 해외 캐나다 공관에서: 문서당 $50(Consular Fees (Specialized Services) Regulations. HCCH 페이지 기준) |
결제 방법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가능한 결제 방법
출처 자료에는 이 기관이 받는 결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출처 원문
해당 없음(캐나다 국내에서는 무료). 반송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서류 발송 주소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우편 주소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2421 Lancaster Road, Ottawa, ON K1B 4L5, Canada
- 출처 원문
2024년 8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주소
처리 기간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우편
신청의 90%를 영업일 25일 이내에 처리(사이트에서는 현재 영업일 25일 전에 접수된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 여기에 우송 기간이 추가되며, "캐나다에서 발송하는 경우 통상 영업일 5-10일"입니다.
- 긴급 처리
우선 처리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 한해 가능합니다.
- 출처 원문
이 사무소는 날짜 기준의 순환 대기열을 운영하며, 현재 처리 중인 날짜를 업데이트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시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약 25영업일이라는 수치는 특정 날짜로 확정된 대기 순번이 아닙니다
서류 반환 방법
회신용 우표를 붙인 반신 봉투가 필요합니다.
택배사 계정 번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불 라벨만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반송을 위해 본인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인 봉투 또는 선불 택배 운송장을 동봉해야 합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https://apostille-gac.powerappsportals.com/en/eregister-eregistre/
2025년 6월 20일 개설된 검증 도구. Global Affairs Canada, 앨버타, 서스캐처원, 브리티시컬럼비아가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검증합니다
- 신청 상태 확인
"R-"로 시작하는 서비스 요청 번호를 위한 온라인 포털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The Manitoba Evidence Act (CCSM c. E150) s. 64.1 "원격 선서집행", S.M. 2021, c. 15, s. 85로 신설, 2022년 4월 1일 시행
- 시행일
2022년 4월 1일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법률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변호사에게는 Law Society of Manitoba의 의뢰인 신원 확인 규칙(사진 신분증 / 비대면 확인)이 적용됩니다. KBA는 없습니다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또는 일반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허용되며, 상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있습니다. 선행 조치: 2020년 5월 13일자 Emergency Measures Act 명령으로 대면 선서집행 요건이 일시적으로 유예되었고, 2020년 8월 Manitoba Law Reform Commission Report #140이 상시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s. 64.1의 요건 전문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Manitoba Laws 사이트의 내용 잘림) — 통상적인 실무에 따르면 요건에는 실시간 음성·영상 통신과 수정된 선서인증문(jurat)이 포함됩니다(세부 사항 미확인). 수행 가능한 사람: 선서집행관, 공증인(변호사는 The Manitoba Evidence Act / Notaries Public Act에 따라 직권상 당연직). 수수료 규정: 법정 상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아포스티유와의 관계: 매니토바 문서는 GAC가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며, GAC는 원본/자필 잉크 서명과 직인을 요구합니다 — 원격으로 작성·서명된 순수 전자 공증은 선서집행관이 출력하여 자필로 서명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