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foundland and Labrador 아포스티유 안내
Newfoundland and Labrador은(는) 자체적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에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발급되거나 공증된 서류는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며, 해당 기관과 직접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아래 각 항목의 내용은 Newfoundland and Labrador이 아니라 <strong>해당 기관이 직접 공개한 절차</strong>이며 — 각 항목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 하단의 원격 공증 규정은 Newfoundland and Labrador 자체의 규정입니다.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자필 서명
서류에는 원본 자필 서명(해당하는 경우 인장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 공증 서류 — 즉 원격 온라인 공증(RON)으로 작성된 서류 — 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RON 공증 서류는 이 서면 절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본
일반 복사본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분관계 기록: 공증받은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분관계 등록 관청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출처 원문
문서에는 "원본의, 인정되는 서명(해당하는 경우 직인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갑 크기의 증명서와 종교기관 발행 문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코팅되었거나 접착된 문서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영어/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된 문서에는 인증 번역(주 번역사 협회 회원이 수행)이나 공증받은 번역자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예외: 그리스어/라틴어로 된 학위기, 반 페이지 미만의 생존 확인 서류. 원격 공증과의 관계: GAC는 원본 서명, 즉 잉크로 직접 한 서명과 직인을 요구하므로, 원격으로 이루어진 순수 전자 공증은 공증 담당관이 출력하여 잉크로 직접 서명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주/준주 신분관계 등록 관청이 발급한 출생/사망/혼인 증명서, 법원 서기가 서명한 이혼 증명서, 학적 담당자가 서명한 대학/칼리지 학위기 원본, Director General 서명과 양각 무인이 있는 RCMP 본부 범죄경력조회서, 원본 직인/서명/판사 성명이 있는 법원 문서 | 공증 불필요 |
| 주/시 경찰 신원조회서, 은행 서류, 의료 서류, 학교(K-12) 졸업장, 사업 기록, 사인 간 법률 문서 등 | 공증 필요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 서식 번호
EXT2165
- 출처 원문
Authentication Request 양식 EXT2165
온라인 신청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온라인 신청 경로
신청 절차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서류 자체는 여전히 종이 형태로 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 출처 원문
부분적 — 문서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시작하는 온라인 사전 확인 포털(2025년 10월 30일 개설). 실물 문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맡겨야 합니다
비용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수수료 | 적용 대상 | 세부 사항 |
|---|---|---|
| 수수료 없음 | 전체(캐나다 국내에서 제출하는 신청) | "당사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 $50.00 CAD 서류 1건당 | 전체(해외 캐나다 외교공관/영사공관에서 하는 신청) | 해외 캐나다 공관에서: 문서당 $50(Consular Fees (Specialized Services) Regulations. HCCH 페이지 기준) |
결제 방법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가능한 결제 방법
출처 자료에는 이 기관이 받는 결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출처 원문
해당 없음(캐나다 국내에서는 무료). 반송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서류 발송 주소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우편 주소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2421 Lancaster Road, Ottawa, ON K1B 4L5, Canada
- 출처 원문
2024년 8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주소
처리 기간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우편
신청의 90%를 영업일 25일 이내에 처리(사이트에서는 현재 영업일 25일 전에 접수된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 여기에 우송 기간이 추가되며, "캐나다에서 발송하는 경우 통상 영업일 5-10일"입니다.
- 긴급 처리
우선 처리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 한해 가능합니다.
- 출처 원문
이 사무소는 날짜 기준의 순환 대기열을 운영하며, 현재 처리 중인 날짜를 업데이트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시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약 25영업일이라는 수치는 특정 날짜로 확정된 대기 순번이 아닙니다
서류 반환 방법
회신용 우표를 붙인 반신 봉투가 필요합니다.
택배사 계정 번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불 라벨만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반송을 위해 본인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인 봉투 또는 선불 택배 운송장을 동봉해야 합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https://apostille-gac.powerappsportals.com/en/eregister-eregistre/
2025년 6월 20일 개설된 검증 도구. Global Affairs Canada, 앨버타, 서스캐처원, 브리티시컬럼비아가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검증합니다
- 신청 상태 확인
"R-"로 시작하는 서비스 요청 번호를 위한 온라인 포털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코로나19 시기에 도입된 원격 공증 제도는 효력을 잃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적 근거
Temporary Alternate Witnessing of Documents Act, SNL 2020, c. T-4.001(2020년 5월 6일 재가) — s. 7: "이 법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됨)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실효된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항상 서로를 보고, 듣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서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 문서상에 "음성·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입회가 이루어졌다"는 기재; Law Society of NL의 요건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또는 일반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실효된 임시 제도입니다. 이 법은 선서진술서, 선언서, 공증 문서, 날인증서 및 유언장의 입회/선서 집행을 "음성·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었고(2022년 3월(날짜 미확인)), 통합 법령에는 개정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하단 표기 "[2020 T-4.001 s7]") NL 법령 색인에 영구적인 후속 법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Alternate Witnessing of Documents Act"를 확인했으나 없음). 현재의 기본 원칙: 대면 출석. 수행할 수 있었던 사람(실효된 법률 기준, 참고용): barrister인 commissioners for oaths. 공증 문서와 유언장의 경우 원격 입회인은 "변호사여야" 했습니다. 수수료 규정: 법정 상한을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