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bam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아포스티유: 문서에는 현재 임명되어 재직 중인 앨라배마 공증인, probate judge, 또는 현직 State Registrar의 원본 서명과 양각(엠보싱) 직인 또는 잉크 스탬프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출생/사망 증명서 | State Registrar가 발급/서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공증된 문서에 대한 비(非)헤이그 인증에만 해당됩니다
적용 대상: 공증된 문서에 대한 비(非)헤이그 인증에만 해당됩니다 — 헤이그 아포스티유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County probate judge (공증인 임명에 대한 카운티 차원의 인증)
비헤이그 인증: 현재 임명되어 재직 중인 앨라배마의 probate judge, circuit clerk 또는 State Registrar의 서명/직인이 필요합니다. 공증된 문서의 경우에는 추가로 공증인 임명에 대한 카운티 차원의 인증(probate judge)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신청 자체를 진행하기 전에 이 절차들을 완료하십시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출처 원문
출력용 제출 양식만 있습니다
방문 접수 장소
Montgomery 미확인
11 S. Union St., Ste. 200, Montgomery, AL 36104- 이용 방식
방문은 예약제로만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이 기관은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원문
방문 제출은 사전에 전화로 약속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334-242-5325로 전화). 당일 처리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는 현행 제출 양식에 따른 것이며, 운영 중인 .gov 페이지에서는 미확인입니다 — 이전 자료에는 100 S. Union St., Suite 224, Montgomery, AL 36130 및 P.O. Box 5616, Montgomery, AL 36103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용
- 수수료
$5.00 USD 서류 1건당
“인증 수수료는 문서 1건당 $5.00입니다.”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 수취인
Secretary of State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수취인을 “Secretary of State”로 한 수표 또는 머니오더(제출 양식 기준). 양식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미확인)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Authentication Division
11 South Union Street, Suite 224
Montgomery, Alabama 36130 - 출처 원문
현행 Authentication Submittal Form(2026-08-12 열람)에 인쇄된 대로이며, 이 양식은 주소 바로 아래에 (334) 242-5325를 함께 인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인증 안내 페이지에는 우편 주소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 개정판 양식에는 “11 S. Union St., Ste. 200, Montgomery, AL 36104”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 호실 번호와 ZIP 코드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처리 기간
- 우편
우편: “문서가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되는 데 영업일 기준 5일을 예상하십시오” (제출 양식 기준)
- 방문
즉시 처리/방문 서비스: “문서를 직접 제출하시려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334-242-5325)
- 출처 원문
공표된 급행 처리 등급이 없습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Code of Ala. § 36-20-73.1 (Act 2021-319 / SB 275), 2021년 7월 1일 시행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아니요 — 원격 공증 행위는 기존의 Notary Public 임명에 근거하여 수행되며, 카운티 probate judge나 Secretary of State에 대한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 36-20-73.1(e)에 따르면: (a) 공증인이 서명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 또는 (b)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 2종(그중 최소 1종은 얼굴 사진 또는 서명이 있는 것)에 더하여 공적 또는 사적 데이터 출처(예: 담보대출 기록, 공과금 청구서, 유권자 신분 서류, 신용 보고서)의 검토를 통한 확인. 공식적인 KBA/자격증명 분석/생체인식 체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격 공증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인 경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10.00 USD
일반 공증 행위: $10.00 USD
- 출처 원문
RON에 대한 별도의 상한은 없으며, 공증 행위 1건당 $10라는 일반 상한이 적용됩니다(§ 36-20-74: “수행한 각 공증 행위에 대하여 10달러($10)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수료”). 주·카운티·시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하는 행위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가 승인한 기술 공급업체 목록이나 별도의 RON 임명 제도는 없으며, 법은 통상의 임명에 근거한 공증 행위의 원격 수행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자료의 기타 참고 사항
전자등록부: 없음 (서명한 공무원은 SOS의 공무원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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