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ado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원본 문서에는 콜로라도주 공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또는 Colorado Vital Records의 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콜로라도주 County Clerk and Recorder / Clerk of the District Court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령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출생/사망 증명서 | Colorado Vital Records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CDPHE Vital Records에 신청하십시오 |
| 혼인 허가증, 이혼 판결문, 법원 문서 | 콜로라도주 County Clerk and Recorder / Clerk of the District Court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 학교 성적증명서 |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 제공 언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 출처 원문
스페인어: https://www.coloradosos.gov/pubs/notary/forms/NAUTH_SP.pdf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출처 원문
"온라인 아포스티유 및 인증은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방문 접수 장소
Denver
1700 Broadway, Suite 550, Denver, CO 80290- 이용 방식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이 기관은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당일 처리 서비스
제공됩니다.
- 접수 마감
특급 현장 방문은 오후 4:30 이전에 직접 전달
- 출처 원문
전화 303-894-2200; Authentications@coloradosos.gov. 직접 제출(아포스티유 1건당 $5; 사무소가 이메일/전화로 수령을 안내) 및 현장 방문 특급(아포스티유 1건당 $15, 당일, 기다리시는 동안 처리 시도). 유일한 사무소입니다
비용
- 수수료
$5.00 USD 서류 1건당
"인증, 아포스티유 및 magistracy - 문서당: $5.00"(수수료표). 신청서: "우편 접수: 아포스티유 1건당 $5"; "직접 제출: 아포스티유 1건당 $5"
빠른 처리 서비스
- 방문
$15.00 USD 서류 1건당
당일, 기다리시는 동안 처리 시도
"특급: 아포스티유 1건당 $15 (현장 방문 서비스만 해당)". 오후 4:30 이전에 직접 전달 — "기다리시는 동안 문서를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지만, 수요가 많거나 적체가 있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 방문
현금, 수표, 또는 우편환.
- 수취인
Colorado Secretary of State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신청서: "현금, 수표 또는 우편환만 받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수표 및 우편환의 수취인은 다음으로 기재하십시오: Colorado Secretary of State"; 사이트 FAQ: "인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Colorado Secretary of State, 1700 Broadway, Suite 550, Denver, CO 80290
처리 기간
이 기관은 확정된 처리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편
우편/직접 제출: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어 "가능한 한 빨리" 반송됩니다(주말·공휴일에는 처리하지 않으며, 공표된 수치상의 약속은 없습니다)
- 긴급 처리
특급 현장 방문: 오후 4:30 이전에 직접 전달 — "기다리시는 동안 문서를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지만, 수요가 많거나 적체가 있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C.R.S. § 24-21-514.5, SB20-096(2020년 6월 26일 서명)으로 신설, 2020년 12월 31일 시행. COVID 긴급 규칙에 따라 2020년 3월 30일–12월 31일에 수행된 행위는 추인되었습니다. (콜로라도의 근거 법률인 RULONA는 2018년 7월 1일 시행)
-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예 — "공증인은 원격 공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초의 공증을 수행하기 전에 secretary of state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R.S. § 24-21-514.5(3)). 원격 공증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SOS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8 CCR 1505-11, Rule 5.2.1(a)). 활동 중인 콜로라도 공증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 공증인 신청 수수료 $10.00. 원격 공증 시스템 제공업체는 SO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공업체 신청/갱신 $250.00). 원격 공증인 교육 및 시험이 필요합니다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다음 중 최소 한 가지 (C.R.S. § 24-21-514.5(6)(b); SOS FAQ): (1) 공증인의 개인적 인지. (2) 신뢰할 수 있는 증인(서명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며, 공증인 또는 서명자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사람). (3) 정부 발행 신분증의 원격 제시 + 자격증명 분석에 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동적 지식 기반 인증(KBA) 평가 또는 유효한 공개키 인증서 중 하나. (4) SOS 규칙에 부합하는 기타 방법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25.00 USD
일반 공증 행위: $15.00 USD
- 출처 원문
"공증인은 원격 공증 행위에 대해 최대 25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SOS FAQ에 따르면 전자 공증에도 적용됨). "공증에 허용되는 최고 수수료는 문서당 $15입니다"(SOS FAQ. 수수료는 8 CCR 1505-11에 따른 규칙으로 정해짐). 원격 공증은 실시간 오디오·비디오를 통해 전자 기록에 적용됩니다. 오디오·비디오 녹화는 "10년간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SB20-096에는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서명자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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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nesota
- Mississippi
- Misso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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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Jersey
- New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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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ern Mariana Islands
-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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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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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Virgin Islands
- U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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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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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y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