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ict of Columbi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DC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또는 DC 정부기관의 Department Head가 인증하거나 서명한 문서만 가능(예: DC 출생증명서, DC Public School 졸업장, MPD FL-20 경찰 신원조회서); 법원 문서는 DC Superior Court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가능(혼인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대부분의 연방 문서(FBI 조회 결과, 여권)는 접수되지 않으며 — 이러한 문서는 US Dept. of State가 처리합니다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출처 원문
실제 온라인 포털은 없음 — ONCA의 "Mail In Services Request Notification Form"(Microsoft Forms)은 통지 절차일 뿐입니다; nap.os.dc.gov 포털은 공증인 위촉 업무를 다룹니다
방문 접수 장소
Washington
ONCA, 899 North Capitol Street, NE, Suite 8100, Washington, DC 20002- 이용 방식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직접 방문 가능 시간: 월–금 오전 9:00–오후 1:00 (공휴일 제외)
- 당일 처리 서비스
제공됩니다.
- 출처 원문
예약 불필요, 선착순 접수; 당일 처리
비용
- 수수료
$15.00 USD 서류 1건당
"문서당 $15" (아포스티유, Department Head Certificates, Foreign Certificates)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 방문
수표, 우편환, 또는 카드 결제.
- 수취인
DC Treasurer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결제는 반드시 미국 은행 계좌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수표, 우편환, Visa, MasterCard, Discover, American Express (신용카드는 직접 방문 시); 우편: 미국 금융기관에서 발행되고 미국 달러로 표시된 "수표 또는 우편환만" 가능하며, 수취인은 "DC Treasurer"로 기재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DC Office of Notary Commissions and Authentications (ONCA), 899 North Capitol Street, NE, Suite 8100, Washington, DC 20002
- 출처 원문
Authentications 페이지에는 한 곳에 "NW"로도 인쇄되어 있으나, 다른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NE입니다
처리 기간
- 우편
우편: FAQ에는 "영업일 기준 2-3일"이라고 되어 있고, Authentications 페이지에는 "완비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반송된다고 되어 있음
- 방문
직접 방문: 당일 처리, "보통 약 5-10분 소요"
- 출처 원문
유료 특급 처리 옵션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D.C. Code § 1-1231.13a (RULONA, D.C. Law 22-189), 원격 공증 조항은 D.C. Law 24-178(2022년 9월 21일 시행) 및 D.C. Law 24-194(2022년 12월 13일 시행)로 신설·개정됨; 시행규칙 17 DCMR 2416–2417 (NNA에 따르면 11월 3일 채택 — 공식 페이지에서 연도가 확인되지 않음) (미확인)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별도의 RON 승인은 없으나, 첫 원격 공증 행위 전에 공증인은 Mayor에게 통지하고 사용할 기술을 명시해야 합니다 (D.C. Code § 1-1231.13a(k); 17 DCMR 2416.1). 별도의 전자공증 승인: 신청 수수료 $30 + 필수 교육 (NNA/E-Notary Handbook 기준)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개인적 인지(§ 1-1231.06(a)); 또는 선서·확약을 한 신빙성 있는 증인; 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신원 증명 최소 2가지(§ 1-1231.13a(b)(1)). 17 DCMR 2417에 따르면(NNA 경유): 자격증명 분석(자동 진위 검사 + 육안 대조) 및 동적 KBA(최소 5문항, 80% 이상 정답, 5분 제한). 생체인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수수료 상한
일반 공증 행위: $5.00 USD
원격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RON 최고 수수료: 법령상 상한을 찾을 수 없음; E-Notary Handbook: 전자공증인은 "전자 기술에 근거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수료가 사전에 합의되고... 별도로 항목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한다" (규칙에 RON 수수료의 숫자 상한이 존재하는지는 미확인). "공증인은 공증 행위 1건당 최대 $5까지 청구할 수 있다" (ONCA FAQ). 상충: DC E-Notary Handbook (2023년 7월)은 "전자공증인은 Washington, DC에서 문서를 원격으로 공증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모든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음 — 이는 NNA가 인용한 원격 공증 규칙 제정(17 DCMR 2416–2417)보다 앞선 것이며; 법령은 원격 공증 행위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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