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courts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각 법원의 서기관은 그 법원에서 생성된 문서에 대해서만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N.D. Tex. FAQ: 연방지방법원 서기관은 “사건 문서, 지역 규칙, 행정 명령, 법원 운영 계획, 변호사 등록 증명서 등”에 대해서만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서기관은 (1) 사본을 준비하고, (2) 그것이 원본대조필 사본임을 인증하며, (3) 그 인증에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비용은 사본 비용 + $12 인증 + $50 아포스티유를 납부합니다. 파산 관련 문서: 파산법원이 먼저 연방지방법원 서기관에게 인증 사본을 제공합니다. C.D. Cal.: “아포스티유 서비스는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와 관련된 법원 문서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신청은 온라인(Case Records Request Form), 우편, 또는 월–금 오전 9:00–오후 4:00(오후 12:30–오후 1:30 휴무)에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S.D. Ill.는 아포스티유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ilsd.uscourts.gov/sites/ilsd/files/ApostilleInstructs.pdf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신청서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무엇이든 보내기 전에 서식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서식인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기관에 관해 출처 자료가 언급한 내용은 이 페이지 끝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출처 자료에는 이 기관의 온라인 신청 경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방문 접수 장소
출처 자료에 방문 접수가 가능한 사무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용
| 수수료 | 적용 대상 | 세부 사항 |
|---|---|---|
| $50.00 USD 아포스티유 1건당 | 모든 서류 |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District Court Miscellaneous Fee Schedule(2023년 12월 1일 시행), 원문 그대로: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하여 $50.” |
| $12.00 USD 서류 1건당 | 기초 문서의 인증(원본대조필 사본) |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원문 그대로: “문서 인증 1건당 $12.” — 실무상 $50의 아포스티유 수수료에 더하여 납부합니다(N.D. Tex.: 사본 비용 + $12 인증 + $50 아포스티유). 같은 수수료표: “문서의 인증정본(exemplification) 발급 1건당 $24.” 사본은 “페이지당 $.50”(종이), 기록 검색은 “검색하는 이름 또는 항목당 $34.” |
결제 방법
- 가능한 결제 방법
출처 자료에는 이 기관이 받는 결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출처 원문
결제 방법은 관할 구역마다 다르며,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시(C.D. Cal. Records Dept.): 자기앞수표·보증수표·법인수표 또는 머니오더(개인수표는 불가), 직접 방문 시에는 카드. 인정되는 결제 수단과 수취인은 문서를 발급하는 법원의 서기과에 확인하십시오
서류 발송 주소
이 기관은 우편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주소를 확인하기 전에는 원본 서류를 어디로도 보내지 마십시오.
처리 기간
이 기관은 처리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원문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처리 기간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관할 구역별 실무에 따르므로, 문서를 발급하는 법원의 서기과에 확인하십시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이 기관은 아포스티유를 발급하지만 공증인을 임명하지는 않으므로, 이 단계에는 원격 공증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공증인이 임명받은 주에 속합니다.
출처 자료의 기타 참고 사항
표준 사법부 양식(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AO 390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5 Octobre 1961)” — https://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ao390.pdf; AO 392 “Apostille Index Card”(발급된 아포스티유에 대한 서기과 내부 등록부, 1981년 5월 1일 시행) — https://www.uscourts.gov/forms-rules/forms/apostille-index-card; AO 393 “Statement of Effect Apostille”(2010년 4월 1일 시행) — https://www.uscourts.gov/forms-rules/forms/statement-effect-apostille. 신청 절차, 접수 경로, 결제 방법은 관할 구역마다 다릅니다 — 이 하나의 항목이 모든 연방 법원을 포괄합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 Mississippi
- Missouri
- Montana
- Nebraska
- Nevada
- New Hampshire
- New Jersey
- New Mexico
- New York
- North Carolina
- North Dakota
- Northern Mariana Islands
- Ohio
- Oklahoma
- Oregon
- Pennsylvania
- Puerto Rico
-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 South Dakota
- Tennessee
- Texas
- U.S. Virgin Islands
- Utah
- Vermont
- Virginia
- Washington
- West Virginia
- Wisconsin
- Wy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