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출생/사망/혼인 증명서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은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그보다 오래된 신분관계 기록은 Hawaii Dept. of Health Vital Records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주(州) 공식 문서 | 주 인장과 공식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 FBI 신원조회서 | 하와이가 아니라 U.S. Dept. of State가 인증합니다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공증된 문서
적용 대상: 공증된 문서 — 하와이 공증인이 공증해야 하며, 그와 함께 제출 전에 반드시 Circuit Court가 해당 공증인의 서명/직인을 먼저 인증해야 합니다
Circuit Court (Legal Documents Office)
아포스티유 신청 자체를 진행하기 전에 이 절차들을 완료하십시오.
신청서
- 서식
종이 서식이 없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 출처 원문
신청서는 온라인 포털에서 작성합니다. 사무소가 인쇄하여 문서와 함께 보낼 신청서 페이지를 이메일로 보내 줍니다. 더 이상 내려받을 수 있는 신청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신청 절차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서류 자체는 여전히 종이 형태로 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 출처 원문
포털은 Office of the Lt. Governor가 개설했습니다. 신용카드 선결제/신청.
방문 접수 장소
Honolulu
Office of the Lieutenant Governor, State Capitol, 5th Floor, 415 S. Beretania St., Honolulu, HI 96813- 이용 방식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월–금 오전 7:45–오후 4:30
- 출처 원문
업무 시간 중 예약 없는 방문 접수/서류 투입함 이용 가능(서류를 맡기는 방식이며, 당일 처리 서비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령은 전화 (808) 586-0255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비용
- 수수료
$3.00 USD 서류 1건당
"문서 1건당 $3.00"
결제 방법
- 우편
자기앞수표 또는 우편환.
- 방문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우편환.
- 온라인
카드 결제.
- 수취인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은 우편으로 보내는 수표나 우편환을 받지만 수취인 이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 작성 전에 공식 신청서에서 수취인을 확인하십시오.
- 출처 원문
개인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Apostille Portal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외에는 현금, 은행 발행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결제합니다. "개인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 경로별 결제 수단 구분은 출처에 항목별로 나와 있지 않으며, 수취인 표기 문구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Office of the Lieutenant Governor, State Capitol, 5th Floor, 415 S. Beretania St., Honolulu, HI 96813
처리 기간
- 우편
"예상 처리 기간: 영업일 기준 7~10일. 신속 처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편 접수와 방문 접수 모두에 적용되며, 당일 처리 서비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HRS ch. 456 (HRS § 456-23, 원격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증 행위), SB 2275, Act 20, Session Laws of Hawaii 2020으로 제정. 2021년 1월 1일 시행(NNA 기준). 행정규칙: HAR title 5, ch. 11 (5-11-61 이하)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필요함 — 별도의 원격 온라인 공증인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임명을 보유한 공증인만이 원격 온라인 공증인 임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HAR 5-11-62(a)). 첫 원격 공증 행위 전에 Attorney General에게 통지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원격 임명장 사본을 circuit court 서기에게 제출하며(HRS 456-23(f)), 전자 인장/서명 견본을 AG에 제출해야 합니다(HAR 5-11-65).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1) 직접적인 인지(HAR 5-11-70(1)); 또는 (2) 통신 기술을 통해 출석하는, 본인을 직접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HAR 5-11-70(2)); 또는 (3) 서로 다른 종류의 신원 확인 절차 2가지 이상(HRS 456-23(b)(1)(C)): 신분증명서 분석(공공/민간 데이터 출처와 대조한 자동 진위 검증, HAR 5-11-69(b)(1)) + 동적 KBA(개인 이력 질문 최소 5개, 80% 통과 기준, 2분 제한, 24시간 이내 1회 재시도, HAR 5-11-69(b)(2)). 통신 기술은 끊김 없는 동기식 음성·영상 전송 + A/V 녹화를 제공해야 합니다(HAR 5-11-71)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25.00 USD
일반 공증 행위: $5.00 USD
- 출처 원문
원격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 수행한 공증 행위 1건당 RON 최고 수수료는 $25입니다(HRS § 456-17). 일반 공증의 최고 수수료는 1건당 $5입니다 — 예를 들어 서명인증은 "서명하는 각 당사자마다 $5"이고(첫 1부를 초과하는 부본은 각 $2.50), 선서는 증서를 포함하여 $5, 거절증서 기재는 $5입니다(HRS § 456-17)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 Mississippi
- Missouri
- Montana
- Nebraska
- Nevada
- New Hampshire
- New Jersey
- New Mexico
- New York
- North Carolina
- North Dakota
- Northern Mariana Islands
- Ohio
- Oklahoma
- Oregon
- Pennsylvania
- Puerto Rico
-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 South Dakota
- Tennessee
- Texas
- U.S. Virgin Islands
- Utah
- Vermont
- Virginia
- Washington
- West Virginia
- Wisconsin
- Wy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