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ho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문서는 "인증 사본이거나, 아이다호 공증인이 공증한 원본 공증 문서"여야 합니다 — 즉 신분관계 기록/법원 문서는 발급 기관에서 받은 인증 사본이어야 합니다. county recorder 단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 출처 원문
sos.idaho.gov/apostille에서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전 미러: https://sos.idaho.gov/notary/apostille/requestform.pdf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출처 원문
온라인 양식은 방문 예약을 잡기 위한 용도로만 존재합니다: https://forms.sos.idaho.gov/business-appointment-request/
방문 접수 장소
Boise
Business office, 450 N. 4th Street, Boise, ID 83702- 이용 방식
방문은 예약제로만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예약 시간 월–금 오전 8:00–오후 12:00 및 오후 2:00–오후 4:00
- 출처 원문
"아포스티유와 인증서는 예약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208) 334-2301. 접수량에 따라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
- 수수료
$10.00 USD 서류 1건당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문서 1건당 법정 수수료 $10.00"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 방문
현금.
- 수취인
Secretary of State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수표 또는 우편환은 "Secretary of State" 앞으로 발행합니다. 신용카드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접수 경로별 구분은 없음). 현금은 직접 방문 시 받습니다("고액권 지폐는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류 발송 주소
- 미국 우체국(USPS) 이용
- Secretary of State's Office, Attn: Notary Department, PO Box 83720, Boise, ID 83720-0080
USPS 불가 FedEx UPS DHL
- 특송업체 이용
- Secretary of State's Office
Attn: Notary Department
450 N 4th Street
Boise ID 83702FedEx UPS DHL 불가 USPS
FedEx / UPS / DHL 운송장에는 수취인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이 기관이 공개한 번호는 (208) 334-2301입니다.
- 출처 원문
"익일 배송 우편으로 보내는 신청의 경우 도로명 주소는" 450 N 4th Street 주소입니다. 직접 방문하는 아포스티유 서비스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처리 기간
이 기관은 확정된 처리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편
우편: "신청은 접수되는 대로 매일 처리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으며, 회신은 first-class mail로 발송됩니다(정해진 처리 기간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가 기재되고 요금이 선납된 운송장을 동봉하면 익일 배송으로 반송됩니다.
- 방문
직접 방문은 예약제입니다 — 당일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접수량에 따라 문서를 맡기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반환 방법
주소가 기재되고 요금이 선납된 운송장을 동봉하면 익일 배송으로 반송됩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https://sosbiz.idaho.gov/apostille
아포스티유/인증 공개 조회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Idaho Code § 51-114A (통신 기술을 이용한 공증 행위, RULONA Title 51 ch. 1에 포함). 2020년 1월 1일 시행. 행정규칙: IDAPA 34.07.01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필요함 — 첫 원격 공증 행위 전에 Secretary of State에게 통지하고 사용할 통신 기술을 밝혀야 합니다(IC 51-114A(7)). 원격 공증 자격은 임명 갱신과 함께 자동으로 갱신됩니다(IDAPA 34.07.01.011.04).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1) 직접적인 인지(IC 51-107(1)); 또는 (2) 선서 또는 확약을 한 신뢰할 수 있는 증인(IC 51-107(2)); 또는 (3) 2가지 이상의 신원 확인 절차: 신분증명서 분석(자동 진위 검증, 데이터 출처 대조 확인, 사진 대조) + KBA(질문 최소 5개, 질문당 답안 선택지 5개, 80% 통과 기준, 2분 제한, 24시간 이내 1회 재응시)(IDAPA 34.07.01.013.02)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5.00 USD
일반 공증 행위: $5.00 USD
- 출처 원문
RON에 대한 별도의 상한은 없습니다 — "모든 공증 행위"에 일반 상한 $5.00가 적용됩니다(IC § 51-133): "공증인은 모든 공증 행위에 대하여 5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및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교통 비용"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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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ouri
- Mon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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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Virgin Islands
- Utah
- Vermont
- Virginia
- Washington
- West Virginia
- Wisconsin
- Wy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