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an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문서는 원본이거나 발급 기관이 발행한 인증 사본이어야 합니다. 공증된 문서에는 올바르게 작성된 공증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신분관계 기록 미확인 | registrar가 발급한 인증 사본이어야 합니다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혼인 허가증에만 해당
적용 대상: 혼인 허가증에만 해당 — 제출 전에 먼저 서기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이 이루어진 카운티의 circuit court 서기
아포스티유 신청 자체를 진행하기 전에 이 절차들을 완료하십시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 서식 번호
State Form 56720
- 출처 원문
"Request for Apostille Authentication"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출처 원문
우편 또는 직접 방문만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장소
Indianapolis
302 W. Washington Street, Room E-018, Indianapolis, IN 46204- 이용 방식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이 기관은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당일 처리 서비스
제공됩니다.
- 서류 제출 개수 제한
5건
- 출처 원문
예약 없는 방문 접수 가능(≤5건, 당일 처리) 및 예약 접수(≤10건, 당일 처리). FAQ 페이지에는 "예약제로만 운영"이라고 되어 있으나, SOS 아포스티유 페이지는 제한적으로 예약 없는 방문을 허용합니다
비용
| 수수료 | 적용 대상 | 세부 사항 |
|---|---|---|
| $2.00 USD 서류 1건당 | 모든 서류 | "아포스티유 인증 1건당 $2.00" |
| 수수료 없음 | 인디애나 출생/사망 증명서, 입양 관련 문서, 학생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SOS가 작성한 문서 | 이 범주에 해당하는 문서는 무료입니다 |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 방문
카드 결제, 수표, 우편환, 또는 현금.
- 수취인
Indiana Secretary of State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직접 방문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수표, 우편환(FAQ에 따르면 현금은 정확한 금액만). 우편 접수 시: 수표 또는 우편환을 Indiana Secretary of State 앞으로 발행.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Secretary of State, Business Services Division, 302 W Washington Street, Room E-018, Indianapolis, IN 46204
- 출처 원문
우표를 붙이고 본인 주소를 적은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십시오
처리 기간
- 우편
우편: 정오까지 접수 → 다음 영업일; 정오 이후 접수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FAQ: "통상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2일입니다")
- 방문
직접 방문: 기다리는 동안 처리(당일) — 예약 시 최대 10건, 예약 없는 방문 접수 시 최대 5건. 30+ 건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 반환 방법
회신용 우표를 붙인 반신 봉투가 필요합니다.
우표를 붙이고 본인 주소를 적은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십시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IC 33-42-17 (Remote Notarial Acts). 시행 중(기술 관련 규칙은 75 IAC 7)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예 — 원격 공증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Secretary of State에 원격 공증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IC 33-42-17-2(a)). 등록 수수료 $5. 공증인 임명 기간이 최소 9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1) 원격 공증인이 서명 당사자를 직접 아는 경우; (2) 신뢰할 수 있는 증인; 또는 (3) 신분증명서의 원격 제시 + 신분증명서 분석 + 육안 확인, 그리고 동적 KBA를 포함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절차(KBA는 75 IAC 7-8-1(c)에 따름: 질문당 답안 선택지 최소 5개, 합격 점수 ≥80%). 사용 기술은 SOS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IC 33-42-17-5)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25.00 USD
일반 공증 행위: $10.00 USD
- 출처 원문
원격 공증 행위 1건당 $25(IC 33-42-17-9(a)). 공증 행위/서명 1건당 $10(IC 33-42-14-1). 수수료표를 사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출장 비용은 연방 GSA 마일리지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자료의 기타 참고 사항
전자 등록부: 공식 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 Mississippi
- Missouri
- Montana
- Nebraska
- Nevada
- New Hampshire
- New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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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Dakota
- Northern Mariana Islands
- Ohio
- Oklahoma
- Oregon
- Pennsylvania
- Puerto Rico
-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 South Dakota
- Tenn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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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Virgin Islands
- Utah
- Vermont
- Virginia
- Washington
- West Virginia
- Wisconsin
- Wy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