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tucky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신분관계 기록 | 현직 State Registrar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 카운티 기록 | 현직 County Clerk/Deputy Clerk이 서명한 것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이 기관은 문서 종류별로 서로 다른 2개의 별도 인증 단계를 운영합니다. 보유하신 서류에 해당하는 단계를 따르십시오 — 번호는 각 단계마다 새로 시작합니다.
켄터키주 공증인이 공증한 종이(PAPER) 문서
County Clerk (KY 공증인의 서명을 인증)
다음의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ky-e-notarized-pdf — KY 온라인 공증인이 전자적으로 공증한 PDF는 County Clerk의 인증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포털을 통해 e-Apostille을 받습니다
Circuit Clerk이 서명한 법원 기록
해당하는 County Clerk (Circuit Clerk의 서명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자체를 진행하기 전에 이 절차들을 완료하십시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이 기관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정식 전자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 출처 원문
e-Apostille 포털
방문 접수 장소
Frankfort
1025 Capital Center Drive, Suite 201, Frankfort, KY- 이용 방식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 당일 처리 서비스
제공됩니다.
- 출처 원문
사전 예약에 관한 언급 없음. 기다리는 동안 당일 처리
비용
- 수수료
$5.00 USD 서류 1건당
"문서 1건당 $5의 수수료"
결제 방법 미확인
-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 온라인
온라인 포털을 통한 선결제.
- 수취인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은 우편으로 보내는 수표나 우편환을 받지만 수취인 이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 작성 전에 공식 신청서에서 수취인을 확인하십시오.
- 출처 원문
우편: 수표/머니오더. 온라인(e-Apostille): 온라인 결제. 직접 방문: 현장 결제(결제 수단은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미확인). 출처는 수취인 명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Authentications and Apostilles, P.O. Box 718, Frankfort, KY 40602
USPS 불가 FedEx UPS DHL
이 주소는 사서함입니다 — FedEx / UPS / DHL 같은 특송업체는 사서함으로 배송할 수 없습니다. 특송으로 보내려면 먼저 해당 기관에 실제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처리 기간
- 우편
우편: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 완료", USPS 1st Class로 반송
- 방문
사전 예약 없는 방문: "기다리시는 동안 처리 완료"(당일)
- 출처 원문
e-Apostille은 PDF로 이메일 전송(소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서류 반환 방법
본인 주소를 기재한 선불 FedEx/UPS/USPS Priority 운송장을 동봉하면 특급 반송 가능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KRS 423.300–423.455 (온라인 공증은 KRS 423.355, 원격지에 있는 사람은 KRS 423.455). 2020년 1월 1일 시행 (2019 Ky. Acts ch. 86, SB 114)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필요함 —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기 전에 Secretary of State에 온라인 공증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모든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KRS 423.390(13)). 등록 수수료 금액은 KRS 423.430에 따라 정해집니다(공식 페이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미확인)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다음 중 하나: (1) 개인적 인지, (2) 정부 발행 신분증의 원격 제시 + 자격증명 분석 + 동적 KBA(최소 5개 문항, 80% 이상 정답 시 합격)를 포함한 신원확인, 또는 (3) X.509를 준수하는 유효한 공개키 인증서(KRS 423.325(3)). 온라인 공증행위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증인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또는 일반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RON 또는 일반 공증 수수료에 대한 법정 상한 없음 — 수수료는 KRS 64.300을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KRS 423.430(1)). 재향군인 수당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KRS 64.300) (미확인). 켄터키주 온라인 공증인이 전자적으로 공증한 PDF는 County Clerk의 인증 없이 e-Apostille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 Mississippi
- Missouri
- Montana
- Nebraska
- Nevada
- New Hampshire
- New Jersey
- New Mexico
- New York
- North Carolina
- North Dakota
- Northern Mariana Islands
- Ohio
- Oklahoma
- Oregon
- Pennsylvania
- Puerto Rico
-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 South Dakota
- Tennessee
- Texas
- U.S. Virgin Islands
- Utah
- Vermont
- Virginia
- Washington
- West Virginia
- Wisconsin
- Wy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