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uisian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Clerks of Court 또는 Louisiana Department of Vital Records가 발급한 문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모든 문서는 루이지애나주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서명 아래에 공증인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고 공증인 ID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사업체 문서는 SOS Commercial Division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 출처 원문
"인증 신청서", 공식 아포스티유/인증 페이지에서 링크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서식 번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접수 장소
Baton Rouge
8585 Archives Ave., Baton Rouge, LA 70809- 이용 방식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월–금 오전 8:00–오후 4:00
- 출처 원문
사전 예약 요건에 관한 언급 없음
비용
| 수수료 | 적용 대상 | 세부 사항 |
|---|---|---|
| $20.00 USD 서류 1건당 | 모든 서류 | "수수료는 문서 1건당 $20입니다" |
| $10.00 USD 서류 1건당 | 입양과 관련된 문서 | "내용이 입양과 관련된 경우 문서 1건당 $10" |
| $20.00 USD 서류 1건당 | 루이지애나주 사업체 문서의 인증 | 루이지애나주 사업체 문서의 인증: $20 |
결제 방법 미확인
- 가능한 결제 방법
출처 자료에는 이 기관이 받는 결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출처 원문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미확인: 제3자 대행 서비스에 따르면 수취인을 Secretary of State로 한 수표/머니오더)
서류 발송 주소
- 미국 우체국(USPS) 이용
- Louisiana Secretary of State
Commissions Division
P.O. Box 94125
Baton Rouge, LA 70804-9125USPS 불가 FedEx UPS DHL
- 특송업체 이용
- Louisiana Secretary of State
Commissions Division
8585 Archives Ave.
Baton Rouge, LA 70809FedEx UPS DHL 불가 USPS
FedEx / UPS / DHL 운송장에는 수취인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이 기관이 공개한 번호는 225.922.0330입니다.
- 출처 원문
"FedEX, UPS 또는 DHL로 보내는 우편물은 저희 실제 주소를 사용해 주십시오" — Archives Ave. 도로명 주소를 말합니다. USPS 우편물은 PO Box로 보냅니다
처리 기간
이 기관은 확정된 처리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방문
사전 예약 없는 방문은 업무 시간인 월–금 오전 8:00–오후 4:00에 응대(주 공휴일 제외). 당일 처리 여부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출처 원문
우편 처리 소요 기간은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La. R.S. 35:621–630 (Act No. 254 of 2020), 2022년 2월 1일 시행
- 시행일
2022년 2월 1일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필요함 — 정해진 양식으로 Secretary of State에 신청, 요구되는 교육 과정 이수, 그 밖의 SOS 요건 충족(R.S. 35:625.1(B)). 신청 시 1회성 $100 수수료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개인적 인지. 또는 다음 세 가지 모두: (1) 서명과 사진이 있는 정부 발행 신분증의 원격 제시, (2) 자격증명 분석, (3) 동적 KBA(5개 문항 퀴즈, 완료 시간 2분) 또는 생체 분석(안면 인식, 성문, 지문) 중 하나에 의한 신원확인(R.S. 35:627(A)). 원격 공증행위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증인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또는 일반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RON 또는 일반 공증 수수료에 대한 법정 상한은 확인되지 않음 — Title 35은 공증행위에 대한 수수료 표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루이지애나주 법은 공증행위의 최고 수수료를 정하지 않습니다(미확인). 유언장, 유언보충서, 신탁증서, 생전증여, 부부재산계약, 그리고 배우자 부양 의무를 변경하는 증서에 대해서는 원격 공증이 금지됩니다(R.S. 35:623(B)). 루이지애나주는 대륙법계 공증인 제도를 시행하는 주입니다
출처 자료의 기타 참고 사항
전자 등록부: 공식 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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