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e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카운티 단위의 사전 인증 절차는 없음; 공증된 문서에는 유효한 공증 문언(jurat 또는 acknowledgment)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신분관계 기록 | Main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발급한 인증 사본이어야 합니다(SOS로 직접 송부될 수 있습니다)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출처 원문
포털 없음 — 신청은 CEC.Notaries@maine.gov로 보내는 이메일로도 접수됩니다
방문 접수 장소
Augusta
6 E. Chestnut Street, 5th Floor, Augusta, ME 04330- 이용 방식
이곳에 서류를 투입합니다.
- 운영 시간
이 기관은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원문
드롭오프/쿠리어 배송; 문서가 5건을 초과하는 신청은 예약 필요(207-624-7752로 전화); 당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비용
- 수수료
$10.00 USD 서류 1건당
"특별 인증 1건당 $10.00, U.S. funds로 Secretary of State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우편환, 또는 카드 결제.
- 수취인
Secretary of State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Secretary of State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 또는 머니오더(U.S. funds); Visa, MasterCard, Discover, American Express는 Credit Card Payment Voucher 양식을 통해 결제
서류 발송 주소
- 미국 우체국(USPS) 이용
- Secretary of State, Division of Corporations, UCC and Commissions, 101 State House Station, Augusta, ME 04333-0101
USPS 불가 FedEx UPS DHL
- 특송업체 이용
- Secretary of State 6 E. Chestnut Street
Augusta, ME 04330FedEx UPS DHL 불가 USPS
FedEx / UPS / DHL 운송장에는 수취인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이 기관이 공개한 번호는 207-624-7752입니다.
- 출처 원문
이 페이지는 "US Mail 배송"(State House Station 주소)과 "쿠리어 배송"을 짝지어 제시합니다 — 후자는 E. Chestnut Street 주소로, "Secretary of State"와 도로명이 한 줄에, 전화번호가 그 아래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처리 기간
- 우편
표준 처리는 "영업일 10-15일"
- 출처 원문
신속 처리 또는 당일 처리 옵션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4 MRSA ch. 39 (RULONA; 원격 공증 행위는 4 MRSA § 1915), 2023년 7월 1일 시행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예 — 최초의 원격/전자 공증을 하기 전에 "Notice to Perform Electronic and/or Remote Notarizations" 양식을 제출하고 Secretary of State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SOS가 승인한 통신 기술 제공업체를 명시하고, 제공업체의 교육 이수 증명, 공증인이 해당 요건을 읽고 이해하였다는 진술, 그리고 전자 서명/전자 인장의 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29-250 CMR Ch. 700 § 6.7(A))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개인적 인지;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선서 또는 확약; 또는 공공/민간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절차/서비스를 이용한 신원 확인 — 자격증명 검증/분석, 동적 KBA, 생체 식별자 확인, 또는 공개키 인증서 (4 MRSA § 1915(3)(A); Ch. 700 규정)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또는 일반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RON 수수료나 통상 수수료에 대한 법정 상한 없음 — "Notary Public가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수수료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SOS Notary Handbook;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함); 4 MRSA § 958만이 특정 소송 관련 통지에 대해 $1.50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 제공업체는 SO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자료의 기타 참고 사항
전자 등록부: 공식 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 Mississippi
- Missouri
- Montana
- Nebraska
- Nevada
- New Hampshire
- New Jersey
- New Mexico
- New York
- North Carolina
- North Dakota
- Northern Mariana Islands
- Ohio
- Oklahoma
- Oregon
- Pennsylvania
- Puerto Rico
-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 South Dakota
- Tennessee
- Texas
- U.S. Virgin Islands
- Utah
- Vermont
- Virginia
- Washington
- West Virginia
- Wisconsin
- Wy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