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nesot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문서는 미네소타주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흔한 반려 사유로는 부적절한 공증, 공증받지 않은 사적 문서, 타 주에서 발행된 문서가 있습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신분관계 기록 | MN Department of Health 또는 카운티 사무소에서 발급한 인증 사본(혼인/이혼 관련은 카운티에서 발급) |
| 사업 관련 문서 | MN Secretary of State의 인증을 받은 것 |
| 개인/사적 문서 | 미네소타주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 출처 원문
인증/아포스티유 우편 신청 양식. "How to Get an Apostille" 페이지에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출처 원문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예약만 가능
방문 접수 장소
Saint Paul
First National Bank Building, 332 Minnesota Street, Suite N201, Saint Paul, MN 55101- 이용 방식
방문은 예약제로만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이 기관은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당일 처리 서비스
제공됩니다.
- 서류 제출 개수 제한
10건
- 출처 원문
예약 필수(현장 방문 접수 불가). 예약 시 당일 처리. 예약은 14일 전에 공개됩니다
비용
- 수수료
$5.00 USD 서류 1건당
"이 사무소는 아포스티유 증명서 1건당 $5.0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아포스티유 증명서는 1건당 $5.00입니다.")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 방문
카드 결제, 현금, 수표, 또는 우편환.
- 수취인
MN Secretary of State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직접 방문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수표 또는 머니오더. 우편 접수 시: "MN Secretary of State" 앞으로 발행한 수표 또는 머니오더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Minnesota Secretary of State, First National Bank Building, 332 Minnesota Street, Suite N201, Saint Paul, MN 55101
처리 기간
이 기관은 확정된 처리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편
우편: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며, 우편 접수에는 특급 처리가 없습니다(익일 배송으로 반송하더라도 배달 속도만 빨라집니다)
- 방문
직접 방문: 예약제로 당일 처리(예약은 14일 전에 공개되며, 예약 1건당 최대 10건의 문서)
- 출처 원문
긴급한 신청 건은 apostille.oss@state.mn.us 로 이메일을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Minn. Stat. § 358.645. "2019년 1월 1일부로 미네소타주 의회는 원격 온라인 공증을 제정했습니다" (MN SOS)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예 — "공증인이 원격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기 전에, 공증인은 공증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통신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358.645, subd. 2(b)). 신청자는 거주 카운티에 공증인 임명이 등록되어 있는 유효한 미네소타주 공증인이어야 합니다. 제출은 "Remote Online Notarization Authorization" 양식으로 하며, 승인은 기초가 되는 공증인 임명이 유효한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공증인이 서명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충분한 품질의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을 원격으로 제시할 것, (2) 자격증명 분석("자격증명을 스캔하는 하나 이상의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프로세스"로 해당 자격증명이 유효하고 주장된 신원과 일치함을 확인), (3) 동적 KBA를 통한 신원 증명 — 최소 5개 문항, 각 문항당 최소 5개의 답변 선택지, 80% 이상 정답(NNA 요약에 따르면 답변 제한 시간 2분). § 358.645에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 또는 생체인식 옵션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또는 일반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현행 RON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 § 358.645, subd. 3(c): "해당 행위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의 수행에 대해 $25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25 상한은 1/1/2023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만료되었으며, 그 결과 기초가 되는 행위에는 일반 규정인 § 357.17의 수수료표가 적용됩니다(해석 미확인). 표준 수수료, Minn. Stat. § 357.17: 집행한 선서 1건당 $5; 거절증서 $5; 달리 규정되지 않은 진술서/서류는 folio당 $5(사본은 folio당 $1); 날인증서의 인증은 "유사한 업무에 대해 다른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법정 수수료"; 기록은 folio당 $5. RON은 공증인이 물리적으로 미네소타주 내에 있는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서명자는 주 내에 있거나, 미국 내 다른 곳에 있거나, subd. 3(a)(3)의 조건에 따라 해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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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is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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