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an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공증받은 문서는 제출 전에 Notary Division으로 이메일을 보내 무료로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발급된 인증 사본은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며, 제출은 Montana File Transfer System을 통해 합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인적 기록(출생/사망) | Montana Office of Vital Records 또는 County Clerk & Recorder에서 발급한 인증 사본 |
| 혼인/이혼/법원 기록 | County Clerk of District Court에서 발급한 인증 사본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신청 절차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서류 자체는 여전히 종이 형태로 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 장소
Helena
Secretary of State's Office, Room 260, Montana State Capitol Building, Helena, MT- 이용 방식
방문은 예약제로만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이 기관은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당일 처리 서비스
제공됩니다.
- 출처 원문
특송: 1301 E. 6th Ave, Helena, MT 59601, 406-444-1877. 사전 검토를 마친 문서의 직접 접수, 그리고 사전 예약을 통한 현장 방문 당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현장 방문 당일 서비스 예약은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비용
- 수수료
$10.00 USD 서류 1건당
"페이지 수와 관계없이 문서/공증 1건당 $10." (한 문서에 서로 다른 공증인이 여러 번 공증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 방문
수표 또는 우편환.
- 온라인
카드 결제.
- 수취인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은 우편으로 보내는 수표나 우편환을 받지만 수취인 이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 작성 전에 공식 신청서에서 수취인을 확인하십시오.
- 출처 원문
온라인 포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우편/직접 방문: 수표 또는 머니오더이며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출처에는 수취인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 발송 주소
- 미국 우체국(USPS) 이용
- Notary & Certifications Division, Montana Secretary of State's Office, PO Box 202801, Helena, MT 59620-2801
USPS 불가 FedEx UPS DHL
- 특송업체 이용
- Notary & Certifications Division
Montana Secretary of State's Office
1301 E. 6th Ave
Helena, MT 59601FedEx UPS DHL 불가 USPS
FedEx / UPS / DHL 운송장에는 수취인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이 기관이 공개한 번호는 406-444-1877입니다.
- 출처 원문
"FedEx 및 UPS 배송물은 다음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 도로명 주소
처리 기간
- 우편
표준(우편/직접 접수): "접수일로부터 3 – 5 영업일"
- 방문
현장 방문 당일 서비스는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원문
신청 건은 최대 90일간 보관됩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https://biz.sosmt.gov/apostille
아포스티유 번호로 조회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MCA Title 1, ch. 5 (RULONA). 여기에는 MCA 1-5-615(전자 공증 시스템/통신 기술, en. Ch. 391, L. 2015, amd. Ch. 123, L. 2019)와 MCA 1-5-602(26), 1-5-603(12), 1-5-620이 포함됩니다. NNA는 교육 요건이 시행된 시점으로 2020년 7월 1일을 제시합니다(전면적인 RON 허용의 정확한 시행일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음 — 미확인)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예 — "공증인이 전자 공증 시스템 또는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최초의 공증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공증인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secretary of state에 통지하고..." (MCA 1-5-615). 승인된 시스템/기술을 선택하고, 기술 제공업체의 승인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시험에 합격하고, 관련 서류를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해야 합니다. SOS는 승인 업체 목록을 관리합니다(Amrock, Blend, DocuSign, NotaryCam, Snapdocs 및 그 외 20+곳)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공증인의 개인적 인지, 신뢰할 수 있는 증인(통신 기술을 통한 참여), 또는 MCA 1-5-603(12)(c)에 따른 승인된 다중 요소 기술: 동적 지식 기반 인증(DKBA), 공개키 인증서, 신원 증명, 원격 제시를 통한 자격증명 분석, 블록체인. 공증인은 "모든 원격 또는 RON 거래에서 신원 확인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 수수료 상한
일반 공증 행위: $10.00 USD
원격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고정된 RON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 공증인은 "수수료가 사전에 서명자와 합의된 경우, 원격 또는 원격 온라인 공증의 수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MT SOS Help Center). 표준: "공증인은 인증, 서명 입회,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한 확인, 등본 증명 또는 사본 증명, 그 밖에 1-5-603, MCA에 열거된 그 어떤 공증 행위의 수행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장 수수료는 "IRS가 승인한 요율로" 허용됩니다. 공증 기록부 항목의 사본 또는 A/V 녹화본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 Mississippi
- Missouri
- Montana
- Nebraska
- Nevada
- New Hampshire
- New Jersey
- New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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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Dakota
- Northern Mariana Islands
-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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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Virgin Islands
- U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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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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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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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y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