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Dakot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문서는 North Dakota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이거나, 또는 공문서의 인증 사본으로서 해당 North Dakota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카운티 단위의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전용 서식은 없으며, 이 기관은 커버레터(설명 서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 출처 원문
전용 양식은 없습니다 — 원본 문서와 함께 "해당 문서가 어느 국가에서 사용될 것인지를 명시한 서한"을 제출하십시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출처 원문
FirstStop 포털은 공증인 관련 신고용이며 아포스티유 신청용이 아닙니다; 제출 전 문서 검토는 Notary Unit에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방문 접수 장소
Bismarck
600 East Boulevard Avenue, Dept 108, Bismarck, ND 58505-0500 (State Capitol)- 이용 방식
출처 자료에는 이 기관이 예약 없이 방문을 받는지, 예약이 필요한지, 아니면 서류 제출만 가능한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운영 시간
이 기관은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원문
사무소 방문 시 예약을 권장합니다(Notary Unit (701) 328-2900으로 전화); 당일 처리 서비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된 접수 경로는 우편입니다
비용
| 수수료 | 적용 대상 | 세부 사항 |
|---|---|---|
| $10.00 USD 서류 1건당 | 모든 서류 | "인증 1건당 $10" |
| $5.00 USD 기록 조회 1건당 | 기록 조회 | "기록 조회 1건당 $5" — 서로 다른 공증인/공무원 서명별로 부과됩니다(SOS 예시: "2건의 문서가 서로 다른 2명의 공증인에 의해 공증된 경우 - 기록 조회 수수료 $10") |
결제 방법 미확인
- 가능한 결제 방법
출처 자료에는 이 기관이 받는 결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출처 원문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미확인 — 수표는 "Secretary of State"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추정)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North Dakota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600 East Boulevard Avenue, Dept 108, Bismarck ND 58505-0500
처리 기간
- 우편
"필요한 정보와 결제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은 통상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출처 원문
선불로 결제되고 주소가 미리 기재된 배송 라벨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반송받을 수 있습니다(처리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송 배송이 빨라지는 것)
서류 반환 방법
선불로 결제되고 주소가 미리 기재된 배송 라벨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반송받을 수 있습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Revised Uniform Law on Notarial Acts, NDCC ch. 44-06.1(해당 장은 2011년 8월 1일 시행); 원격지에 있는 개인에 대한 원격 공증 행위는 NDCC 44-06.1-13.1에 규정되어 있으며, SB 2110 (2019)로 신설되어 2019년 8월 1일 시행(시행일 미확인 — 법안 페이지 접속 불가; 법조문은 현행임을 확인)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통지 필요. 최초 원격 공증 행위 전에 "공증인은 secretary of state에 통지하고... 공증인이 사용하려는 기술을 명시해야 합니다"(NDCC 44-06.1-13.1); 실무상으로는 FirstStop 포털을 통해 Notary Public Amendment를 제출하여 전자 공증 및/또는 원격 공증 여부와 기술 제공업체를 표시합니다(공식 SOS 안내)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다음 중 하나(NDCC 44-06.1-13.1): (1) 개인적 인지; (2) 공증인 앞에 출석한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선서/확약에 의한 충분한 증거; (3)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신원 확인 방식"(SOS 예시: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지식 기반 질문, 즉 KBA; 자격증명 분석이 통상적인 두 번째 방식 — RULONA 기준에 따른 조합). 양방향 시청각 통신이 필요합니다; 녹화물은 10년간 보관; 공증 기록부 필요. 생체 인식 의무 없음
- 수수료 상한
일반 공증 행위: $5.00 USD
원격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최대 RON 수수료: 공증 행위 1건당 $5에 더해 상한이 없는 기술 수수료 — 공증인이 기술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고, 수수료가 사전에 합의되었으며, 공증 수수료와 별개임을 설명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NDCC 44-06.1-28); 기술 수수료에 대한 법정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최대 표준 수수료: "공증인은 공증 행위 1건당 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NDCC 44-06.1-28). 출장비는 사전에 합의되고 별개이며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님을 설명한 경우 허용됩니다. 동일한 기술 수수료 규칙이 대면 전자 공증에도 적용됩니다(NDCC 44-06.1-18)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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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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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o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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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braska
- Nev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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