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lahom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서류 발급 시점 제한
법원 문서: county court clerk의 인증일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출생/사망 증명서 | Oklahoma State Department of Health ((405) 271-5615)에서 발급한 인증등본이어야 합니다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법원 문서(혼인 허가증, 이혼 판결문 포함)
적용 대상: 법원 문서(혼인 허가증, 이혼 판결문 포함) — county court clerk의 최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일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County court clerk (최신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자체를 진행하기 전에 이 절차들을 완료하십시오.
신청서
- 서식
전용 서식은 없으며, 이 기관은 커버레터(설명 서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 출처 원문
공식 양식이 없습니다 — 우편 제출 시에는 도착 국가와 반송 주소를 기재한 커버레터를 사용합니다 (공식 양식 URL 없음)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접수 장소
Oklahoma City
Oklahoma Secretary of State, 421 NW 13th Street, Suite 210, Oklahoma City, OK 73103- 이용 방식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월–금 오전 8:00–오후 5:00
- 접수 마감
신청은 오후 4:30까지 접수합니다
비용
| 수수료 | 적용 대상 | 세부 사항 |
|---|---|---|
| $25.00 USD 서류 1건당 | 아포스티유 | 추가 요금: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에 대한 법정 4% 추가 요금 문서당 $25.00 (아포스티유) |
| $10.00 USD 서류 1건당 | 국외 입양 문서 (1961 Hague Convention) | 추가 요금: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에 대한 법정 4% 추가 요금 국외 입양 문서는 문서당 $10.00 |
| $20.00 USD 서류 1건당 | Certificate of Signature (비헤이그 인증) | 추가 요금: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에 대한 법정 4% 추가 요금 Certificate of Signature는 문서당 $20.00 |
결제 방법
- 우편
자기앞수표 또는 우편환.
- 방문
현금.
- 수취인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은 우편으로 보내는 수표나 우편환을 받지만 수취인 이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 작성 전에 공식 신청서에서 수취인을 확인하십시오.
- 출처 원문
개인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현금, 자기앞수표, 우편환, MasterCard, Discover 또는 Visa (+카드 4% 추가 요금); 개인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출처에는 접수 경로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현금은 방문 접수에, 자기앞수표/우편환은 우편 접수에 넣었으며, 카드 경로는 어느 쪽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에는 수취인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Oklahoma Secretary of State, 421 NW 13th Street, Suite 210, Oklahoma City, OK 73103
처리 기간
이 기관은 처리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원문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은 월–금 오전 8:00–오후 5:00에 접수합니다(오후 4:30까지); 당일 처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미확인)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Remote Online Notary Act, 49 O.S. §§ 201–214 (SB 915, Laws 2019, c. 338), 2020년 1월 1일 시행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예 — 임명된 공증인은 첫 원격 공증 이전에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하고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9 O.S. § 204); 등록은 SOS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등록 수수료 $25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49 O.S. § 208(B): (1) 공증인의 개인적 인지; 또는 (2) 다중요소 신원확인 = 유효한 정부 발행 사진/서명 신분증의 원격 제시 + 자격증명 분석 + 동적 KBA를 통한 신원 확인(최소 5문항, 80% 이상 정답); 또는 (3) 공증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선서 또는 확약(해당 증인은 개인적 인지 또는 다중요소 신원확인으로 확인). 생체인식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25.00 USD
일반 공증 행위: $5.00 USD
- 출처 원문
RON 최고 수수료: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에 대해 Twenty-five Dollars ($25.0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49 O.S. § 209). 일반 최고 수수료: "공증인이 각 공증 행위에 대해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최고 수수료는 Five Dollars ($5.00)입니다" — 부재자 투표 선서진술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49 O.S. § 5). 부동산의 지적도, 도면, 지도 및 측량도는 특정 상황에서 RON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규칙: OAC 655:25 (Subchapter 11)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 Mississippi
- Missouri
- Montana
- Nebraska
- Nevada
- New Hampshire
- New Jersey
- New Mexico
- New York
- North Carolina
- North Dakota
- Northern Mariana Islands
- Ohio
- Oklahoma
- Oregon
- Pennsylvania
- Puerto Rico
-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 South Dak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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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Virgin Islands
- Utah
- Vermont
- Virginia
- Washington
- West Virginia
- Wisconsin
- Wy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