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sylvani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해당 PA 공무원이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한 원본; 공증 문구는 영문이어야 함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카운티 문서 | 서기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부서기 서명 불가) |
| 혼인증명서 | register of wills / clerk of orphans' court |
| 사망증명서/출생증명서 | State Registrar(Division of Vital Records)의 인증을 받은 것 |
| 졸업증서, 성적증명서 및 범죄경력 조회서 | 먼저 PA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 출처 원문
중국어와 스페인어로도 제공됨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접수 장소
Harrisburg
Pennsylvania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Notaries, Commissions & Legislation, 201 North Office Building, Harrisburg, PA 17120 (GPS: 401 North Street, Harrisburg, PA 17120)- 이용 방식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약 방문도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이 기관은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접수 마감
오후 3시 이후에는 건물 출입문이 잠김
- 출처 원문
예약 없는 방문과 사전 예약 모두 가능; 당일 처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비용
- 수수료
$15.00 USD 서류 1건당
문서당 $15.00 (페이지당이 아니라 문서당)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우편환, 또는 자기앞수표.
- 수취인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수표, 우편환, 자기앞수표는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앞으로 발행; 신용카드 사용 가능(출처에 사용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예약 없는 방문 서비스에서는 현금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2024년 11월 25일부터)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Pennsylvania Department of State, Apostilles & Certifications, North Office Building, Room 201, 401 North Street, Harrisburg, PA 17120-0029
처리 기간
- 우편
우편: "일반적으로 약 2주에서 3주를 예상하십시오"(우송 기간 제외)
- 방문
직접 방문/예약 접수 가능, 소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출처 원문
신속 처리 서비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https://www.notaries.pa.gov/Pages/Search.aspx
번호로 인증서 확인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57 Pa.C.S. § 306.1(RULONA, Act 97 of 2020), 2020년 10월 29일 시행(임시 COVID 승인은 Act 15/SB 841에 따라 2020년 3월 25일에 시작되었음)
- 시행일
2020년 10월 29일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예 — 공증인은 최초 원격 공증 행위 이전에 Department of State에 통지/신청하고 사용할 각 통신 기술을 명시해야 합니다(57 Pa.C.S. § 306.1(f)); DOS는 승인 업체 목록을 관리합니다; 온라인 Electronic/Remote Notarization Application(https://www.notaries.pa.gov/Pages/NotaryChangeApplication.aspx?AppType=3)을 통해 신청하십시오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57 Pa.C.S. § 306.1(b): (1) 공증인의 개인적 인지; (2)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선서/확약; 또는 (3) 서로 다른 유형의 신원 확인 절차 또는 서비스를 최소 두 가지 이상 사용한 신원 확인(실무상 DOS 승인 기술에 따른 자격증명 분석 + 동적 KBA); 법령 자체에는 KBA/생체인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20.00 USD
일반 공증 행위: $5.00 USD
- 출처 원문
RON 최고 수수료: "전자 공증인 및 원격 공증인은 전자 기록에 대하여 또는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한 공증 행위 1건당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DOS 수수료표; 4 Pa. Code § 167.3, 최종 규정은 56 Pa.B. 1672) — 상한은 2026년 규정으로 신설됨(페이지 갱신일 2026년 4월 6일). 행위 유형별 표준 수수료: 서명인증(acknowledgment) $5(첫 번째 이름) + 추가 이름마다 $2; 선서/확약 1인당 $5; 선서에 의한 확인 $5; 서명 입회/증명 서명 1건당 $5; 사본 인증 $5; 거절증서(protest) 기재 1페이지당 $3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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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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