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ode Island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원본 서명/직인 필요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신분관계 기록 | State Registrar가 서명한 RI Department of Health Center for Vital Records 발급 사본만 인정(시/타운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 법원 문서 | 발급 법원의 인증을 받은 것(이혼 판결문 — RI Family Court Clerk) |
| 유언검인 기록 | 시/타운 유언검인 법원의 인증을 받은 것 |
| 범죄경력 조회서 | Attorney General's office의 직인/서명이 있는 것 |
| 개인 문서 및 대부분의 학력 관련 문서 | RI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공증 문구 완비, 일치하는 서명, 잉크 스탬프 날인)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신청 절차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서류 자체는 여전히 종이 형태로 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 출처 원문
온라인 양식 + 온라인 결제; 원본 문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방문 접수 장소
Providence
RI Department of State, Business Services Division/Apostille, 148 West River Street, Providence, RI 02904- 이용 방식
출처 자료에는 이 기관이 예약 없이 방문을 받는지, 예약이 필요한지, 아니면 서류 제출만 가능한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운영 시간
이 기관은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원문
직접 방문 제출 가능; 예약 없는 방문인지 사전 예약인지는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미확인); 당일 처리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비용
| 수수료 | 적용 대상 | 세부 사항 |
|---|---|---|
| $5.00 USD 서류 1건당 | 모든 서류 | 문서당 $5(우편/직접 방문) |
| $5.00 USD 서류 1건당 | 전체(온라인 포털 주문) | 추가 요금: 추가로 $0.75의 enhanced access fee 온라인 포털: "문서당 $5.00, 추가로 $0.75의 enhanced access fee" |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 온라인
온라인 포털을 통한 선결제.
- 수취인
RI Department of State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수표 또는 우편환은 "RI Department of State" 앞으로 발행(우편으로 현금 송부 불가; 수표/우편환으로 결제할 수 없는 경우 사무실에 문의); 온라인 결제는 서비스 포털을 통해 진행합니다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RI Department of State, Business Services Division/Apostille, 148 West River Street, Providence, RI 02904
처리 기간
- 우편
"인증을 위해 제출된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3-5 영업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출처 원문
신속 처리 없음(신속 반송 배송은 선불 DHL/FedEx/UPS 라벨을 통해서만 가능)
서류 반환 방법
신속 반송 배송은 선불 DHL/FedEx/UPS 라벨을 통해서만 가능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https://business.sos.ri.gov/Apostille/SubmissionStatus
주문 상태 조회(공개된 아포스티유 검증 등록부는 확인되지 않음)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R.I. Gen. Laws §§ 42-30.1-12.1 및 42-30.1-12.2(P.L. 2022, ch. 438/439), 2022년 6월 30일 시행
- 시행일
2022년 6월 30일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통지 — 공증인은 최초 원격 공증 행위 이전에 임명 기관(RI Department of State)에 통지하고 사용할 기술을 명시해야 합니다(§ 42-30.1-12.1(f))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1) 개인적 인지(§ 42-30.1-6(a)); (2) 공증인 앞에 출석한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선서/확약; 또는 (3) 서로 다른 유형의 신원 확인 절차 최소 2가지(법령은 KBA/자격증명 분석/생체인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25.00 USD
일반 공증 행위: $25.00 USD
- 출처 원문
RON 최고 수수료: 원격 공증 행위의 경우 "문서 또는 공증 1건당 25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R.I. Gen. Laws § 42-30.1-20.1); 동일한 상한이 일반 공증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42-30.1-20.1); 모든 수수료는 공증 행위 이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시청각 녹화가 필수이며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공증 행위는 아포스티유 목적으로 RI Department of State가 인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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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achuse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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