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Carolin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출처 원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서명한 문서는 SC 공증인이 공증 문구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공증해야 합니다; 도착 국가를 명시해야 합니다(문서는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출생/사망 증명서 | DHEC Vital Records Division에서 발급한 인증 사본만 인정(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
| 혼인 허가증 | 카운티 Probate Court 또는 DHEC |
| 이혼 판결문 | 카운티 Clerk of Court 또는 DHEC |
| 카운티 공무원 발행 문서 | 해당 공무원(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부공무원)의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함 |
| 학교 성적증명서/증명 서한 | 학교 관계자가 서명한 후 공증을 받은 것 |
| SLED/보안관/경찰 범죄경력 조회서 | 기관 담당자가 서명하고 공증을 받은 것(인터넷 출력물은 인정되지 않음) |
| 외국어로 된 문서 | 번역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영문 번역본이 필요함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전용 서식은 없으며, 이 기관은 커버레터(설명 서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 출처 원문
Authentication Cover Lette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접수 장소
Columbia
SC Secretary of State's Office, Attn: Authentications, 1205 Pendleton Street, Suite 525, Columbia, SC 29201- 이용 방식
이곳에 서류를 투입합니다.
- 운영 시간
직접 전달은 오전 8:30–오후 4:30에 접수
- 출처 원문
예약 없는 방문인지 사전 예약인지, 그리고 당일 처리 여부는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미확인)
비용
- 수수료
$5.00 USD 서류 1건당
문서당 $5.00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 방문
현금.
- 수취인
Secretary of State's Office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개인 수표 또는 법인 수표, 우편환("Secretary of State's Office" 앞으로 발행), 또는 현금(출처에 결제 경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현금은 직접 방문하여 납부)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SC Secretary of State's Office, Attn: Authentications, 1205 Pendleton Street, Suite 525, Columbia, SC 29201
처리 기간
이 기관은 처리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원문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미확인); 접수는 우편, UPS/FedEx, 또는 오전 8:30–오후 4:30의 직접 전달로 가능합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출처 자료의 공백이 아니라 명확히 확인된 “불허”입니다.
- 법적 근거
원격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증 행위를 허용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대면 전자 공증은 허용됩니다: Electronic Notary Public Act, S.C. Code §§ 26-2-5 to 26-2-190(S.631, Act No. 85 of 2021), 2022년 11월 30일 시행(NNA 기준); § 26-2-50(A)은 당사자가 "공증 시점에 전자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대면 전자 공증의 경우) 온라인 Notary Portal을 통해 Secretary of State에 등록: 유효한 공증인 임명, Secretary가 승인한 전자 공증 교육 + 시험, $50 등록 수수료(§ 26-2-20(A)), 사용할 기술/시스템 공급업체 명시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대면 기준만 존재 — 개인적 인지 또는 충분한 증거(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선서). 원격 신원 확인(KBA/자격증명 분석/생체인식)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상한
일반 공증 행위: $5.00 USD
원격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RON 최고 수수료: 해당 없음 — RON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대면) 공증 행위: "서명인증(acknowledgment)의 경우 서명 1건당 10달러" 및 행위별로 이와 유사한 $10 상한(§ 26-2-70(B)). 일반 공증 최고 수수료: $5 — "서명인증(acknowledgment)은 서명 1건당 5달러; 서명이 없는 선서 또는 확약은 1인당 5달러; 선서진술서 공증(jurat)은 서명 1건당 5달러; 서명 입회는 서명 1건당 5달러; 사실 확인은 증서 1건당 5달러"(§ 26-1-100(A), 2014 Act No. 185). NNA: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아직 원격 공증 행위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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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ho
- Illinois
- In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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