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Dakota 아포스티유 안내
이 기관이 받는 서류
- 사본
출생/혼인/사망 증명서, 이혼 판결문 및 법원 서류는 "공증인이 '진정 사본'으로 인증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원문
문서는 적절하게 인증 및/또는 공증되어야 합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 서류 종류 | 이 기관의 요구 사항 |
|---|---|
| 신분 기록(출생, 혼인, 사망 증명서, 이혼 판결문) | 카운티 Register of Deeds 또는 SD Department of Health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접수 장소
Pierre
500 East Capitol Avenue, Suite 112 (First Floor, Capitol Building), Pierre, SD 57501- 이용 방식
방문은 예약제로만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이 기관은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원문
예약 없는 방문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속 처리/대기 중 처리 서비스는 예약이 필요합니다(1일 예약 가능 건수 제한, (605) 773-5008). 서류 접수는 예약 없이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에 가능합니다
비용
- 수수료
$25.00 USD 서류 1건당
문서 1건당 $25.00
빠른 처리 서비스
- 방문
$50.00 USD
출처 자료에는 이 수수료의 산정 방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속 처리 예약: 가능한 경우 대기하시는 동안 처리됩니다(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속 처리 서비스: 문서 1건당 $25.00 + 신속 처리 수수료 $50
결제 방법
-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 방문
현금.
- 수취인
Secretary of State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 출처 원문
결제는 반드시 미국 은행 계좌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Secretary of State" 앞으로 발행한 수표 또는 머니오더, 현금, 주요 신용카드(출처에 결제 경로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현금은 직접 방문 시 납부). "모든 수표 및/또는 신용카드는 반드시 미국 은행 앞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서류 발송 주소
- 우편 주소
- South Dakota Secretary of State, Attn: Apostille Office, 500 E. Capitol Ave., Pierre, SD 57501
처리 기간
- 우편
우편: "접수한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 방문
서류 접수/수령: "대부분의 신청은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긴급 처리
신속 처리 예약: 가능한 경우 대기하시는 동안 처리됩니다(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두 가지 방식: (1) 영상 통신 기술을 이용한 유형(종이) 기록의 원격 공증, SDCL 18-1-11.1 (SL 2019, ch 100, § 2, 2019년 7월 1일 시행, SL 2021, ch 89로 개정), (2) 전자 기록의 원격 온라인 공증, SDCL 18-1-11.2 (SL 2024, ch 71, § 4, 2024년 7월 1일 시행). 어느 방식이든 공증인은 사우스다코타주 내에 물리적으로 소재해야 합니다
-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별도의 RON 공증인 임명은 없습니다. 전자 기록을 공증하기 전에 공증 담당관은 변조 흔적이 남는 전자 공증 시스템을 최소 한 가지 선택하고 "secretary of state에게, secretary가 정한 서식으로, 사용하는 각 변조 흔적이 남는 공증 시스템의 명칭을 통지"해야 합니다 (SDCL 18-1-11.4)
-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유형 기록에 대한 원격 공증 행위(18-1-11.1): 개인적 인지만 인정됩니다("합리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거래 관계를 통한 사람의 신원에 대한 개인적 인지"). 전자 기록 RON(18-1-11.2): 신원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신원 증명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신원 증명"이란 공개 또는 독점 데이터 출처의 개인 정보를 검토하는 제3자 검증을 말합니다(SDCL 18-1-1.1). 법령은 KBA/자격증명 분석/생체인식을 명시하지 않으며, 원격 공증 행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인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또는 일반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 출처 원문
두 가지 방식의 제도: 종이 기록의 원격 공증은 개인적 인지만 인정되며, 전자 기록 RON(두 번째 방식, 2024년 7월 1일 시행)은 두 가지 신원 증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대 RON 수수료: 법정 상한 없음(RON 전용 수수료 조항이 없고, 일반 수수료 법령에도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최대 일반 수수료: 2025년 7월 1일 이후 법정 상한 없음 — SDCL 18-1-9는 현재 "공증인은 공증하는 각 증서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다"로 규정합니다(SL 2025, ch 91, § 1). 이전 조문은 "공증하는 각 증서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로 상한을 두었습니다(2024년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 공증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자 기록 RON 행위의 시청각 사본을 작성해야 하며(18-1-11.2),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18-1-11.3, 보관 기간은 확인되지 않음). NNA 페이지의 "$30 (SDCL 18-1-1)" 수치는 공증인 신청/임명 수수료이며, 행위당 상한이 아닙니다. 공증 증서에는 원격 출석 사실과 사용된 기술을 기재해야 합니다(18-1-11.6)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 Consular records (CRBA)
- Federal — U.S. Department of State
- Federal courts
- Alabama
- Alaska
- American Samo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 District of Columbia
- Florida
- Georgia
- Guam
- Hawaii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Kansas
- Kentucky
- Louis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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