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outh Dakota 아포스티유 안내

확인 기준일:

아래 내용은 모두 해당 기관이 직접 공개한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공식 페이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값에는 미확인 표시가 붙지만, 이 표시가 없다고 해서 해당 사실이 검증되었다는 보장은 아니며, 출처 자체가 밝힌 불확실성도 이 페이지의 참고 사항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서류나 비용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수수료, 주소,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발급 기관이 직접 공개한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만 이 페이지의 수취인 이름, 우편 주소, 웹 주소, 전화번호, 서식 번호, 법령 인용은 변경 없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관할 당국

South Dakota Secretary of State

https://sdsos.gov/general-services/apostilles-authentications.aspx

이 기관이 받는 서류

사본

출생/혼인/사망 증명서, 이혼 판결문 및 법원 서류는 "공증인이 '진정 사본'으로 인증할 수 없습니다"

출처 원문

문서는 적절하게 인증 및/또는 공증되어야 합니다

서류 종류별 요건

서류 종류이 기관의 요구 사항
신분 기록(출생, 혼인, 사망 증명서, 이혼 판결문)

카운티 Register of Deeds 또는 SD Department of Health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전 인증

아포스티유 신청 전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서식

PDF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습니다 — 이 기관은 서면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접수 장소

Pierre

500 East Capitol Avenue, Suite 112 (First Floor, Capitol Building), Pierre, SD 57501
이용 방식

방문은 예약제로만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

이 기관은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원문

예약 없는 방문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속 처리/대기 중 처리 서비스는 예약이 필요합니다(1일 예약 가능 건수 제한, (605) 773-5008). 서류 접수는 예약 없이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에 가능합니다

비용

수수료

$25.00 USD 서류 1건당

문서 1건당 $25.00

빠른 처리 서비스

방문

$50.00 USD

출처 자료에는 이 수수료의 산정 방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속 처리 예약: 가능한 경우 대기하시는 동안 처리됩니다(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속 처리 서비스: 문서 1건당 $25.00 + 신속 처리 수수료 $50

결제 방법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

방문

현금.

수취인

Secretary of State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옮겨 적으십시오.

출처 원문

결제는 반드시 미국 은행 계좌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Secretary of State" 앞으로 발행한 수표 또는 머니오더, 현금, 주요 신용카드(출처에 결제 경로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현금은 직접 방문 시 납부). "모든 수표 및/또는 신용카드는 반드시 미국 은행 앞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서류 발송 주소

우편 주소
South Dakota Secretary of State, Attn: Apostille Office, 500 E. Capitol Ave., Pierre, SD 57501

처리 기간

우편

우편: "접수한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방문

서류 접수/수령: "대부분의 신청은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긴급 처리

신속 처리 예약: 가능한 경우 대기하시는 동안 처리됩니다(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태 확인 및 아포스티유 검증

발급된 아포스티유 검증

이 기관은 공개 검증 등록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신청 상태 확인

이 기관은 상태 조회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

허용 여부

이곳에서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 허용됩니다.

법적 근거

두 가지 방식: (1) 영상 통신 기술을 이용한 유형(종이) 기록의 원격 공증, SDCL 18-1-11.1 (SL 2019, ch 100, § 2, 2019년 7월 1일 시행, SL 2021, ch 89로 개정), (2) 전자 기록의 원격 온라인 공증, SDCL 18-1-11.2 (SL 2024, ch 71, § 4, 2024년 7월 1일 시행). 어느 방식이든 공증인은 사우스다코타주 내에 물리적으로 소재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별도의 RON 공증인 임명은 없습니다. 전자 기록을 공증하기 전에 공증 담당관은 변조 흔적이 남는 전자 공증 시스템을 최소 한 가지 선택하고 "secretary of state에게, secretary가 정한 서식으로, 사용하는 각 변조 흔적이 남는 공증 시스템의 명칭을 통지"해야 합니다 (SDCL 18-1-11.4)

서명자 신원 확인 방법

유형 기록에 대한 원격 공증 행위(18-1-11.1): 개인적 인지만 인정됩니다("합리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거래 관계를 통한 사람의 신원에 대한 개인적 인지"). 전자 기록 RON(18-1-11.2): 신원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신원 증명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신원 증명"이란 공개 또는 독점 데이터 출처의 개인 정보를 검토하는 제3자 검증을 말합니다(SDCL 18-1-1.1). 법령은 KBA/자격증명 분석/생체인식을 명시하지 않으며, 원격 공증 행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인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수료 상한

원격 공증 행위 또는 일반 공증 행위에 대한 최대 수수료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상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래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출처 원문

두 가지 방식의 제도: 종이 기록의 원격 공증은 개인적 인지만 인정되며, 전자 기록 RON(두 번째 방식, 2024년 7월 1일 시행)은 두 가지 신원 증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대 RON 수수료: 법정 상한 없음(RON 전용 수수료 조항이 없고, 일반 수수료 법령에도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최대 일반 수수료: 2025년 7월 1일 이후 법정 상한 없음 — SDCL 18-1-9는 현재 "공증인은 공증하는 각 증서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다"로 규정합니다(SL 2025, ch 91, § 1). 이전 조문은 "공증하는 각 증서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로 상한을 두었습니다(2024년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 공증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자 기록 RON 행위의 시청각 사본을 작성해야 하며(18-1-11.2),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18-1-11.3, 보관 기간은 확인되지 않음). NNA 페이지의 "$30 (SDCL 18-1-1)" 수치는 공증인 신청/임명 수수료이며, 행위당 상한이 아닙니다. 공증 증서에는 원격 출석 사실과 사용된 기술을 기재해야 합니다(18-1-11.6)

이 안내서에 수록된 미국의 모든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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